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실직하신 분들이
화물지입차량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기 있는 직종인 화물지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화물 복지카드는 #화물운송#화물운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운수회사를 통해 만들거나 직접 복지카드가 되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발행하 신면 되는데요?
화물 복지카드란?
화물운전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복지카드로 주유 시 결재를 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유류보조금이 지원되는 카드입니다
일반 카드나 현금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정된 화물 복지카드로 신청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 구매카드로는
신한카드, 우리 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이 있으며,
연회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고, 중복 발급하여 여러 개의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 시 꼭 알뜰주유소 할인카드도 같이 신청해 주심 좋습니다!!
영업용으로 화물 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의 번호판은 80-90번대 차량넘버로 아, 바, 사, 자, 배로 되어있는
노란색 번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이 아닌 흰색이나 녹색, 주황색 화물차량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요.
택배용 차량도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은 화물차주가 청구하여 받게 되어 있으며,
직영차량인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고 위수탁 차량은 차주에게 지급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는 유류구매카드라고 부르며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협약한 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화물 복지카드를 신청하고 받기까지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일반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 운송 일을 시작하셨다면 빨리 화물 복지카드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카드를 기다리는 중에도 꼼꼼하게 영수증을 모아 두셨다면,
복지카드가 나온 후 운수회사에 제출하면,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 지입차량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불안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요,
화물 복지카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의 기능이 있어 신용등급에 걸려 카드 발급이 안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로 신청을 하여 발급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운수회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불카드의 특성상, 현금이 통장에 없으면 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통장 잔고를 신경 쓰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 복지카드를 직불카드로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차량에 관계된 것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복지카드를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카드에는 부가세 신고 시 유류비 내역을
공제받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많이 섞여 있으면 정리하기 복잡해지게 됨으로 단순하게 유류 비용으로 만
사용하시면 세금신고 시 더욱 편리하십니다.
화물 복지카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뿐만 아니라 복지카드로 지정되어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각 은행마다 지원하는 정책과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 복지카드의 발급 기간은 신청 후 10-15일 정도가 소요되며,
유류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류구매 내역서, 신용카드 전표, 운송종사자 자격증, 위수탁 관리 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유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류보조금 청구 및 지급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국토부에서 유류보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해 유류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류보조금 부정수급 시 처벌은, 1회 위반 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2회 위반 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2회 이상 위반 한 자가 5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 위반차량이 감차되며,
1대인 회사는 운수면허 허가가 취소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9월 5일부터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로
LPG충전소가 아닌 곳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을 지급 받이 위해서는
유류를 주류할 때마다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서 템)가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거래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POS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주유 시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
만약 주유 시 주유탱크 용량이 "0"이거나 실제 탱크 용량과 다른 경우
화물차가 주가 차량 제조사에 문의하여 탱크 용량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 시 유류구매 카드 결제가 자동 거절됩니다.
탱크 용량이 잘못 표기된 경우 콜센터 번호 1588-8713으로 전화하셔서 탱크 용량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유류비가 쌓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화물 복지카드를 신청하셔서 알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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