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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Story

지입? 지입이란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주원통운 2021. 1. 5. 17:41

안녕 하세요 

주원글로비스 담당자  입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알기 쉬운 지입이야기로 자주  뵙겠습니다. 

"세해 복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지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입?   지입이란? 

지입은 운송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 넘버를 부착 후 취업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즉, 영업용번호판이 부착된 매매가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것 입니다. 

차량을 구매하신 본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 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부가세, 각종 세금등 사고처리는 운수회사가 대행을 해주는 것이죠. 

본인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때는 1~2개월 전에 운수회사에 이야기하면 추후 계약을 하신 사람에게 

일자리와 차를 팔아줍니다.  

 

지입자격 조건?

1종보통면허가지고 12톤 미만의 차량 까지 운해을 할수 있으며, 12톤 이상은 1종 대형먼허가 필요합니다. 

물론 차량 구입금이 필요하며, 전액 저금리 할부가 가능 합니다. 

 

완제? 무제?

1. 완제 : 월급을 주고 별도로 기름, 도로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무제 :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모든경비를 지출해야 하는것을 말합니다.

3.  능력급 :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부가세?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가 있지만 소득세는 중간에납이라는 것이 있지만,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5월중 확정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입차주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 부터 월급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부가세는 운수회사에서 대행 업무를 해줍니다. 

영업비용에 대하여 오히려 환급도 받을수 있습니다. 

지입차주 부가세는 화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범위에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름값, 수리비용등 비용에 

대한 영수중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월급료 200만원 일 경우 화주로 부터 별도로 받은  20만원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부가세비용 신고된 금액만큼 공제후,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노부모부양공제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 5만원 미만 입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 문제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을해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부착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개별, 용달화물 

  개별, 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 미만까지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영업용 1년이상 

자가용3년 무사고 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앞으로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자리는 본인이 찾으셔야 합니다.

2. 회사명의 번호판 

회사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은 1종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은 운수회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번호판을 부착 하실수 있습니다. 

2004년 이후 법이 변경되어 운송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영업용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은 주고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으로 나오기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불편하 소지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받을때 지입차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할때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 회사가 동시에 표기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는것 입니다. 

요즘에는 운수회사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이 되여 사기업체 존재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젔습니다.

 

운수회사, 화주와의 계약관계 

화주와 운수회사간에 급여,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 합니다.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 1년 ~ 3년 정도로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화주와는 1년 계약 자동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주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것 입니다. 

사람이 교체되면 적응기간과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때문에 정삭적인 계약이라면 지입차주가 원할경우

자동연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상기 내용 언급했듯이 보통3년 입니다. 

현재 위,수탁계약서는 지입차주에게 불리하게되어 있지만 건교부 표준약관이 나오게 되면 위수탁 계약서의 문제점은

해결될것 입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의 영업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며, 차고지비용,세금계산서, 부가세 관리 기타 사고관리 등에 따른 필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 주유비는 누가주나요?

지입차주는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사항이 되며,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화주측에 보내주어야 급료를 송금받게 됩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 급료가 200만원이면 부가세 10%와함께 220만원을 화주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 

2. 화주가  지입차주에게 급료를 주고 지입차주가 소속 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를 내시는 방법 입니다.

현 대부분 1항방법이 통상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급료를 떼어먹는다는 것을 

있을수  없습니다. 

다른 운수회사는 급료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는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삭적인 법인 운수회사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가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 제고인 경우는 주유소를 지정하여 주유를 하는방법과 주유티켓으로 지급 하는 두가지 방법 있으며 화주가 지급합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나중에 인수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지입차를 하시려면 가계약을 먼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 주원글로비스에서는 약 100만원 정도에서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후 면접, 차량, 일자리확인등이 끝나면 진행을 할것인지 가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않하겠다고 하시면 계약금 100% 조건 없이 반환 해드립니다.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여 있는 내용 입니다. 

지입 계약시 계약서를 철처히 작성하셔야 되는되요? 

지입을 계약을 하시는 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인 내용 뿐이며 지입회사의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으므로 만약에 대비하여

특약사항에 보충내용 및 회사의 의무 조항을 반드시 챙겨서 대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특약사항에 의무조항을 원치 않는 회사라면 그회사는 자신감이 결에되여 있거나 

사기성 회사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지입료를 내는 이유 

운수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를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과닐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등을 대행해주고 있으며, 보험처리를 또한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을 해주는것 입니다. 

개인용달화물도 주차장에 가입하려면 10이상의 매월 주차비를 내야합니다. 

1톤기준  10만원 정도면 비싼것은 아닙니다. 

어떤분은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고 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 하고 지입료를 내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모든것을 운수 회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고 일만 하시면 되기 때문 입니다. 

 

일자리를 그만들경우 

1.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될경우 

차와 일자라리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되며 차를 가지고 가실수도 있습니다. 

2. 회사의 문제 일을 그만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현차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할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신다면 차는 조건없이 언제든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 사항이 있으시다면 사진에 표기된 전화 번호 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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